eslee 2008.07.09 13:37
근로기준법 및 우리회사 사규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정직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에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직원의 소정근로 일수 중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정직 기간이 짧은 경우) 출근율과 상관없이 본인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245일
정직기간 : 정직 2월의 징계이나 기간중 소정근로일수는 40일
소정근로일수 비율(출근율) : 205/245=83.7% (8할 이상)
징계 직원의 연차일수 : 20일

1) 출근율이 8할 이상이므로 해당 직원의 연차는 삭감없이 20일 발생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 발생

1), 2)번 중 어떤 산정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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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13 03:47작성
    근로자의 휴직기간(육아휴직,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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