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자신의 법인소유차량과 함께 개인차주소유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법리상 법인소유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법인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종 등을 따져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이 가능할 수 있씁니다. (예: 건설레미콘 차량의 경우라면 기존 건설레미콘노조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
>26인이 근무하는 운수회사 입니다.
>당연히 개별화물은 아니고 차량등록증상의 차량소유주는 홍길동물류 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소유의차량5대 개인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이21대
>모든 인사관리 차량관리 등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근태사항도 법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헌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21대의 차량은 많게는 3대 적게는 1대
>소위1인 사업장 2인사업장 이런식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8년을 근무했는데 이차저차 옮겨다닐때마다 업주가 바뀌니 근속햇다 할수도 없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영세사업자의 고용인이라 대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때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
>이런경우 개인차주의 기사가 아닌 홍길동물류주식회사 의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기간제계약직이아닌 정규직 사원으로 법의보호를 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측의 답변은 세무회계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등 지추증빙을 위해 임금지불내역
>4대보험 지급내용등 을 이유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상에 법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면 법인의 근로자이지  세법상 개인차주의
>고용인이라 하여 필요할때만 잔소리하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
>이런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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