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26인이 근무하는 운수회사 입니다.
당연히 개별화물은 아니고 차량등록증상의 차량소유주는 홍길동물류 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소유의차량5대 개인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이21대
모든 인사관리 차량관리 등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근태사항도 법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21대의 차량은 많게는 3대 적게는 1대
소위1인 사업장 2인사업장 이런식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8년을 근무했는데 이차저차 옮겨다닐때마다 업주가 바뀌니 근속햇다 할수도 없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영세사업자의 고용인이라 대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때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개인차주의 기사가 아닌 홍길동물류주식회사 의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기간제계약직이아닌 정규직 사원으로 법의보호를 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답변은 세무회계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등 지추증빙을 위해 임금지불내역
4대보험 지급내용등 을 이유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상에 법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면 법인의 근로자이지 세법상 개인차주의
고용인이라 하여 필요할때만 잔소리하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6인이 근무하는 운수회사 입니다.
당연히 개별화물은 아니고 차량등록증상의 차량소유주는 홍길동물류 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소유의차량5대 개인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이21대
모든 인사관리 차량관리 등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근태사항도 법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21대의 차량은 많게는 3대 적게는 1대
소위1인 사업장 2인사업장 이런식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8년을 근무했는데 이차저차 옮겨다닐때마다 업주가 바뀌니 근속햇다 할수도 없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영세사업자의 고용인이라 대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때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개인차주의 기사가 아닌 홍길동물류주식회사 의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기간제계약직이아닌 정규직 사원으로 법의보호를 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답변은 세무회계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등 지추증빙을 위해 임금지불내역
4대보험 지급내용등 을 이유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상에 법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면 법인의 근로자이지 세법상 개인차주의
고용인이라 하여 필요할때만 잔소리하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