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발령이건 면직이건 관계없이 회사에 출근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일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결정내용(임금상당액)과 별개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법리상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별도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임금'이 아닌 '임금상당액'이라고 하면서 사건조사를 해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업무해태 또는 직무유기에 대해 노동부를 상대로 싸워야하는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2. 만약 대기발령 또는 면직의 형태가 회사출근을 강제하지 아니한 경우(이른바 재택대기발령 등)라면 이는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차액을 지급하라.
> - 직권면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중노위 재심판정 주문이 위와 같을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은 이행하였으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차후 채권확보가 불확실하여 임금상당액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입건
>사항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면직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민사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는데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차액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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