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91483 2008.07.09 18:28
-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차액을 지급하라.
- 직권면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중노위 재심판정 주문이 위와 같을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은 이행하였으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차후 채권확보가 불확실하여 임금상당액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입건
사항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면직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민사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는데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차액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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