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1)주40시간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2)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조정이 있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40시간제 실시방법을 결정하고 임금보전을 전혀 하지 않는 차원으로 주40시간제도를 설계하여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중소영세사업장 등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회사와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등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 대표가 1)주40시간제를 어떠한 형태로 설계하여 운용할 것인지(주5일제, 격주5일제, 주6일제 등) 2) 폐지되는 생리휴가나 월차휴가 및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2. 주40시간제도를 최악의 형태로 설계하여 운용하는 경우, 생리수당 월차수당이 전액 삭감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토요일 근무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형태의 주40시간제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교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안에 생리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요..
>그런데..
>이번7월부터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그 연봉제에서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이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5일 근무하는것도 아니라네요..이런..
>격주로 시행하되 토요일 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한다네요..
>합당한건가요??
>너무 억울해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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