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규약상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별도의 구성원(귀 사례의 경우 과장이상)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그 별도의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노조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노조원으로서의 지위는 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인정되지만, 단체협약의 이행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단체협약상 노조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노조규약에 따른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1987년에 설립 하였습니다.
>설립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단협에 명시하여 과장이하의 직원에 한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는 과장과, 차장,  부장에게도 결제와 같은 권리가 있었고 중간간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영락없는 우리나라 과부장제도의 틀 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의 체계를 2000년도에 대폭 개편하였고, 실질적은 중간간부가 과장이상의 직책이 아니라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과부장의 체계에 팀장체제를 접목한 체제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회사의 중간간부  인사고과나 결제를 팀장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장이나 부장은 직급에 불과하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과장, 차장, 부장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에서이라는 직책을 우리회사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입노동조합에 가입 시킬려는 대상은 인사와 노무 재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장근로자를 뜻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조합가입범위 확대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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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제 2조 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원의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규정 되어 있다로 하더라도 상위법 원칙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체결된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 과부장이상을 가입시켰을때 회사에서 가입탈퇴를 권유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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