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특정근로자의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의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에 따른 퇴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려금은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에서 위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조정'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 퇴직조치를 말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나 정년에 따른 퇴직은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아도 귀하의 채용으로 인해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한지 6개월이 넘어서 장려금대상이 될것같은데요..
>면접본 곳중에 한곳이 전직원퇴사사유가 단기계약기간만료로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곳을 갈경우에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가해서요...
>회사에서 일단 장려금을 받을수 있어야 고용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급한맘에 제가 먼저 여쭤볼려구요
>업종은 세무사사무실인데요 전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연장을 해서 있엇던것
>같은데요 정직으로 할려다가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아야해서
>그만둔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물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상태구요
>보통의경우 전직원이 실업급여대상이 되면 다음사람 장려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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