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한지 6개월이 넘어서 장려금대상이 될것같은데요..
면접본 곳중에 한곳이 전직원퇴사사유가 단기계약기간만료로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곳을 갈경우에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가해서요...
회사에서 일단 장려금을 받을수 있어야 고용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급한맘에 제가 먼저 여쭤볼려구요
업종은 세무사사무실인데요 전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연장을 해서 있엇던것
같은데요 정직으로 할려다가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아야해서
그만둔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물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상태구요
보통의경우 전직원이 실업급여대상이 되면 다음사람 장려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면접본 곳중에 한곳이 전직원퇴사사유가 단기계약기간만료로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곳을 갈경우에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가해서요...
회사에서 일단 장려금을 받을수 있어야 고용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급한맘에 제가 먼저 여쭤볼려구요
업종은 세무사사무실인데요 전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연장을 해서 있엇던것
같은데요 정직으로 할려다가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아야해서
그만둔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물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상태구요
보통의경우 전직원이 실업급여대상이 되면 다음사람 장려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볍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