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월 소정근로로 나누게 되며 연봉제의 경우 임금구성형태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구분하게 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상에서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서 월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시 209시간, 주44시간시 226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기본급내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으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면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8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게 있어가지고요
>연봉제 에서 특근수당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지금
>연봉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여에서 기본급 70% 에서 1.5배 하거든요
>근데 다른데에서는
>연봉에서 365일을 나누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연봉제로 나눴을때가 특근수당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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