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5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6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30일 중 22일 출근, 일요일 4일, 토요일 4일이라면 2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3개월 반가량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급은 43,990원으로 되고 주차및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
>되어 있습니다.
>
>한달 일하였는데 총 근무일수는 22일 이었습니다.
>
>유급휴가수당같은건 없고 근무일수만 일당에 곱해서 나왔는데,
>
>일요일 유급휴일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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