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08.07.10 16:39
주 40시간제에서

생리수당은 무급으로 변경되었던데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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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ntroman1 2008.07.11 10:21작성
    무급이라 함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생리휴가가 유급일때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미지급수당 신청을 내서 승소한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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