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cass 2008.07.10 20:41
기본150만원+인센티브라던 애초의 구인광고와는 다르게 100% 실적제로 운영되던 회사에
교육기간1주,업무기간7주가량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교육기간까지만해도 기본150+인센티브제라고 했던 회사에서 업무 시작한지 며칠만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요구하는데 그때서야 100% 실적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약서를 읽어볼 틈을 주지 않아 훑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의 몇프로를 급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으로 들어갔고 계급이 엄격히 나뉘어져 있고,
출퇴근시간,복장,업무장소,휴식시간 모두 엄격히 규칙대로 근로하게 돼있었고
업무가 끝나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방향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결시에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되구요.
제가 속했던 그룹은 5명의 소그룹이었고, 5-6개의 소그룹이 2-3개 정도 모여있는 회사입니다.

교육기간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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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11 18:43작성
    취업사기를 사전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관계기관에 신고,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허위구인광고 또는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 20만~50만원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지방청, 지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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