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15일입사자의 3개월기간은 8.14.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기간별로 급여산정시 ex)1개월~3개월  4개월~6개월 등의 차등 지급시.
>(산정 기준: 1일 ~ 말일)
>중간입사자 예) 5월 15일 입사자의 근무개월 산정방법??
>원래 6/14 -- 1개월, 7월14일--2개월 8,14일---3개월 인데
>입사월 기준으로하면 5월,6월,7월 ---3개월이므로 8월1일부터 4개월을 적용하여
>급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8월은 15일부터 일할 산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ok 담당자 및 고수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더운날씨 몸조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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