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t4590 2008.07.11 14:40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기간별로 급여산정시 ex)1개월~3개월  4개월~6개월 등의 차등 지급시.
(산정 기준: 1일 ~ 말일)
중간입사자 예) 5월 15일 입사자의 근무개월 산정방법??
원래 6/14 -- 1개월, 7월14일--2개월 8,14일---3개월 인데
입사월 기준으로하면 5월,6월,7월 ---3개월이므로 8월1일부터 4개월을 적용하여
급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8월은 15일부터 일할 산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ok 담당자 및 고수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더운날씨 몸조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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