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8.1.)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9.1.) 사이에 개인적 사유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한다면, 수급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최종 피보험자자격상태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않는다면 8.1.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6.1부터 일을 시작하고 2008.7.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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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서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고용보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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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라면 8월 초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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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8월 14일 부터 8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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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는 봉급 100%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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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후 오래 근무할수 있는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합니다.
>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9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 가능한가요.
>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
>1.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르바이트로 사라진다면 그냥 8월초에 신청하고 4개월간 실업
>
> 급여 받는다.
>
>2. 아르바이트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 후에 수급하면서 새 직장을 구
>
> 한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요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진다고 상담글이 많아서...
>
>확실히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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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8.1.)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9.1.) 사이에 개인적 사유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한다면, 수급자격은 불인정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최종 피보험자자격상태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않는다면 8.1.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6.1부터 일을 시작하고 2008.7.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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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서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고용보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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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라면 8월 초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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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8월 14일 부터 8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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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는 봉급 100%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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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후 오래 근무할수 있는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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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9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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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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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르바이트로 사라진다면 그냥 8월초에 신청하고 4개월간 실업
>
>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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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 후에 수급하면서 새 직장을 구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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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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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진다고 상담글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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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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