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노위의 결정내용(해고무효 및 복직)을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당초의 징계조치(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취소하여야만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취소된 종전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보다 수준이 낮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인 징계결정을 한다면, 그 사유의 정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노조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여야만 합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7.23, 근기 01254-10526 )
[요지] 근로자의 귀책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한 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동 징계를 취소하고 나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다시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2. 당초의 해고가 법률상 무효인 것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자인 회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해고자를 복직시킴에 있어 종전의 업무로의 복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종전업무로의 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일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기간(복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상당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징계위원회에서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정직1개월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직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정직1개월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
>2008년 3월 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결이 났는데요..
>
>1) 이경우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할려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 열어야 하는지 내부 인사명령서(?)로 가능한지..
>
>2) 지노위의 복직결정에 의해 복직을 해야 하는데
> 해고 결정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 어찌 해야 하나요..그렇다고 그사람을 해고 할 수도 없고..
>
>3)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의
>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면 해고 기간중 받아야하는
> 급여중 1개월 치는 못받는건지..
>
>궁금 합니다..
>
>구체적 법 조항이 있다면 설명과 같이 알려 주십시요.
>
>뭐 맡겨놓은 사람 처럼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급하기도 하고 답답해서요..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세요..
>
1. 지노위의 결정내용(해고무효 및 복직)을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당초의 징계조치(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취소하여야만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취소된 종전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보다 수준이 낮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인 징계결정을 한다면, 그 사유의 정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노조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여야만 합니다.
*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7.23, 근기 01254-10526 )
[요지] 근로자의 귀책의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한 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동 징계를 취소하고 나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다시 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2. 당초의 해고가 법률상 무효인 것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자인 회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해고자를 복직시킴에 있어 종전의 업무로의 복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종전업무로의 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일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기간(복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상당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징계위원회에서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정직1개월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직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정직1개월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
>2008년 3월 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결이 났는데요..
>
>1) 이경우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할려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 열어야 하는지 내부 인사명령서(?)로 가능한지..
>
>2) 지노위의 복직결정에 의해 복직을 해야 하는데
> 해고 결정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 어찌 해야 하나요..그렇다고 그사람을 해고 할 수도 없고..
>
>3)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의
>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
>4)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면 해고 기간중 받아야하는
> 급여중 1개월 치는 못받는건지..
>
>궁금 합니다..
>
>구체적 법 조항이 있다면 설명과 같이 알려 주십시요.
>
>뭐 맡겨놓은 사람 처럼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급하기도 하고 답답해서요..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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