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3월 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결이 났는데요..
1) 이경우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할려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내부 인사명령서(?)로 가능한지..
2) 지노위의 복직결정에 의해 복직을 해야 하는데
해고 결정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그렇다고 그사람을 해고 할 수도 없고..
3)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4)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면 해고 기간중 받아야하는
급여중 1개월 치는 못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구체적 법 조항이 있다면 설명과 같이 알려 주십시요.
뭐 맡겨놓은 사람 처럼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급하기도 하고 답답해서요..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3월 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결이 났는데요..
1) 이경우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할려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내부 인사명령서(?)로 가능한지..
2) 지노위의 복직결정에 의해 복직을 해야 하는데
해고 결정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그렇다고 그사람을 해고 할 수도 없고..
3)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요..
4)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뀌면 해고 기간중 받아야하는
급여중 1개월 치는 못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구체적 법 조항이 있다면 설명과 같이 알려 주십시요.
뭐 맡겨놓은 사람 처럼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급하기도 하고 답답해서요..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