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0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므로 비록 연봉계약으로 퇴직금을 약정하엿더라도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분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분의 퇴직금(30일분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주에 대해 명분있는 행동입니다.

3. 고용보험가입을 수습기간 종료후인 2.21.부터 했다면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해서 최초의 입사일(2007.12.)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최초의 입사일로 변경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해고가 아님을 주장한다면(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해고수당 부분에 대해 다소의 논란은 있겠지만,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치과에서 일합니다..
>작년12월말부터 오픈병원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일해왔습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자는 원장님 말에 동의해서 올해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은월급으로 지내왔고 정식으론 2월21일부터 연봉계약하고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생각보단 많지않아.. 병원운영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7월까지만 일하라고하네요.. 황당하긴 했지만.. 뻔히 환자가 적고 어렵다는걸 저도 알기에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연봉을 계약하면서 13으로 나누어서 1년될때 퇴직금을 받기로 했거든요.. 전 당연히 계속 일할 맘이 였기때문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이지만 그 급여에 합의를 한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일은 작년부터했어도 정식신고는 2월부터 된거라 실제 5개월 일하고 짤리는게 되는건데
>1년이 안되었어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당하는건데..
>퇴직금 일부라도 요구할수 있는게 아닌지요..  넘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이번주까지 근무라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할텐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여기까지 찾아들어왔어요.. 꼭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퇴직금일부라도 받을수있는거라면.. 그 금액에서도 세금을 빼고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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