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따라서 9.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90일이 되는 11.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일(11.29.) 다음날(11.30.)에 퇴직하게 되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에 해당하면, 출산휴가 90일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회사와 고용지원센터에서 반반씩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준비중인 예미맘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9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껀데요..
>한가지 걱정되는점이.. 출산휴가후 마땅히 애기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꺼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애기를 봐야되서 퇴사를 해야 될꺼 같거든요
>
>1. 만약 제가 9/1~11/30까지 3달 출산휴가를 사용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경우에.. 12월 1일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자가되서 환급, 벌금 등 조치를 당할수도 있나요??
>어떤분의 글을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사를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
>2.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게 아니고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건데
>회사에 고용지원금 등 지원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
>3. 제가 알아본바로는 중소기업일 경우 3달 전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쪽에는 회사, 고용보험이 반반 지급한다고 하네요.. ㅠㅠ
>과연 어떤게 맞는건가요??
>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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