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1225 2008.07.14 09: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준비중인 예미맘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9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껀데요..
한가지 걱정되는점이.. 출산휴가후 마땅히 애기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꺼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애기를 봐야되서 퇴사를 해야 될꺼 같거든요

1. 만약 제가 9/1~11/30까지 3달 출산휴가를 사용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경우에.. 12월 1일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자가되서 환급, 벌금 등 조치를 당할수도 있나요??
어떤분의 글을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사를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2.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게 아니고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건데
회사에 고용지원금 등 지원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3. 제가 알아본바로는 중소기업일 경우 3달 전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쪽에는 회사, 고용보험이 반반 지급한다고 하네요.. ㅠㅠ
과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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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14 12:25작성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2. 육아휴직
    1년이상 근속하셨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출근할 사정이 안된다면 퇴직하시는 것보다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타로 부터 월 50만원을 수급 받을 수있으며, 육아휴직후에도 출근이 어려우시면 그때 퇴직하신다 해도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이때 평균임금은 휴직직전 3개원로 산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로자에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20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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