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에 인색합니다. 따라서 음주 행위가 회사의 지시 또는 업무와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숙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종료후 개인적으로 기숙사생 하고 사내에서 음주를 1차 하고 사외에서 2차를 지나칠정도로 많이 한후 귀가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가 가능 한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하게 다시 문의드려요..정말급해요..ㅠㅠ 2008.07.23 911
퇴직금문제... 2008.07.19 1123
☞퇴직금문제... (체당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기다려... 2008.07.22 2301
부당해고와 작업일지 2008.07.18 1083
☞부당해고와 작업일지 (증빙자료의 제출) 2008.07.22 1370
(절박한상황)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8.07.18 1230
☞(절박한상황)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8.07.23 1107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간병인관련 2008.07.18 1486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간병인관련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8.07.23 3446
무단결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8.07.18 1114
☞무단결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2008.07.22 1932
일용직 장기간 채용시 2008.07.18 1161
☞일용직 장기간 채용시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 2008.07.21 1545
육아 휴직 자격에 대하여... 2008.07.18 2003
☞육아 휴직 자격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재직기간) 2008.07.21 4245
주5일제관련 2008.07.18 896
☞주5일제관련 (주휴일 부여의 기준 등) 2008.07.21 2032
잦은 당직을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2008.07.18 890
☞잦은 당직을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당직근로의 횟수) 2008.07.21 1498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07.18 1149
Board Pagination Prev 1 ...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