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에 인색합니다. 따라서 음주 행위가 회사의 지시 또는 업무와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숙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종료후 개인적으로 기숙사생 하고 사내에서 음주를 1차 하고 사외에서 2차를 지나칠정도로 많이 한후 귀가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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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에 인색합니다. 따라서 음주 행위가 회사의 지시 또는 업무와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숙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종료후 개인적으로 기숙사생 하고 사내에서 음주를 1차 하고 사외에서 2차를 지나칠정도로 많이 한후 귀가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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