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도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2. 2004.9.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4.9.6~12.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매월 개근하는 경우, 10월,11월,12월,1월(매월7일)에 각 1일씩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5.1.1.에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참고) 4.8일 = 15일 * (117일/365일)  117일 = 9.6~12.31.까지의 총일수
* 2005.1.1.~2005.8.5.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매월 개근하는 경우, 2,3,4,5,6,7,8월(매월1일)에 총 7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6.1.1에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2006.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정상적인 연차휴가부여 15일
* 2007.1.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정상적인 연차휴가부여 16일
* 2008.1.1.~6.2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1년간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 : 2004.09.06
>퇴사일 : 2008.06.21
>
>입사일~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
><회계연도 발생지급기준 1.1~12.31>
>
>1.04.09.06~04.12.31 : 4개(15*3/12)
>2.05.01.01~05.12.31 : 15개
>3.06.01.01~06.12.31 : 15개
>4.07.01.01~07.12.31 : 16개
>5.08.01.01~08.06.21 : 지급없음
> (계속근로자지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1년만근이 안돼기 때문에 지급없음)
>
>위에 사항이 법적으로 위반이 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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