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공인노무사를 방문하여 체당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해결방법은 근로자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다소의 노무사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초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3개월치를 못받고
>4월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 4월말 어느날 대표이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월급줄돈이 없다, 퇴사처리하겠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회사팔아서 줄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
>사실 작년말부터 영업활동, 생산활동이든 거의 이윤활동을 못하고 있었지만,
>여태것 기다려왔더니만 , 이번주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수년간 일을 해온 직장에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통보하고, 임금도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대표이사앞으로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건물도 은행에 담보대출
>다 되어있고, 돈이나올곳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
>도산,폐업한 회사에서도 체당금으로 받을수가 있다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
>이런경우 어떤서류부터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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