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여러번 답변드렸듯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빨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자격이 제외되므로 회사가 2008.4.29.에 해고하였다고 본다면 이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08.7.28.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회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2. 회사에서 5월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회사가 말하는 5월분 임금)이나 퇴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먼저 퇴직금이나 기타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사건취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퇴직금,기타 보상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실업급여문제는 회사의 도움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몇차례동일한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말씀드렸으나 아직까지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씁니다.
보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된 저희 한국노총 해당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에 몇번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온 것을 FAX로 송부하였는바 회사에서 연락오기를
>1.2008년 5월분 봉급과 퇴직금 일부를 준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퇴직금과 봉급은 몇월몇월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기록시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기록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
>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래#
>1.2007.1.2  회사 입사[실근무/임명장 수령]
>2.2007.5.1  회사 입사[행정상]
>3.2007.7.20 산재사고
>4.2008.4.29 구두상 해고통보
>5.2008.4.30 치료종결
>6.2008.7.   장해등급 결정
>7.회사측에서 연락오기를 장해등급이 결정나면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야만 해고통보서  
>  와  5월분 봉급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함.
>8.2008.07.14 7월말자로 자퇴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함 :안된다고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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