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6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또는 일급액)에 포함하여 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방식으로 월급여액 또는 일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임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또는 일급여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지만,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은 1년이 경과한 시시에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요구를 받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서 등에 미리 퇴직금중간정산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보다는 차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별도의 서면으로 청구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금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시는 시기(1년이 되거나 1년이상이 경과한 시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 시행지침상으로도 권장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이에관한 시정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지침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3.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후 1년이후 발생할 연차휴가(15일)에서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차후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만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지난 해 12월 3일 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랍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 1월 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7시까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계약서 작 성당시 우선 총 연봉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13개월로 나누고 그걸 일로 나눠 시간 분배하여 급여명세서상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13으로 나누는 것는 1개월분이 퇴직금입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여 지급방법을 설명 듣고 계약은 했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여
>
>2. 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본인의사가 아닌 규정상 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서에는 본인 의사로 중간 정산 한다는 내용에 서명 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된 사항일지라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인데여 이러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위법 사항이라면 노동부쪽이나 관할 청에서 조정 명령을 내려 줄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4.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연차가 없는데여 이 또한 무방 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2 1415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7 991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3 155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1 2008.07.21 246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2008.07.27 4931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1 1133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1 2032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7 2885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3 2591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1 1878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1242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965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1 1428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087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272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1 1018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토요일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8.07.23 867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3 853
Board Pagination Prev 1 ...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