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난 해 12월 3일 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랍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 1월 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7시까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계약서 작 성당시 우선 총 연봉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13개월로 나누고 그걸 일로 나눠 시간 분배하여 급여명세서상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13으로 나누는 것는 1개월분이 퇴직금입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여 지급방법을 설명 듣고 계약은 했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여
2. 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본인의사가 아닌 규정상 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서에는 본인 의사로 중간 정산 한다는 내용에 서명 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된 사항일지라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인데여 이러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위법 사항이라면 노동부쪽이나 관할 청에서 조정 명령을 내려 줄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연차가 없는데여 이 또한 무방 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랍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 1월 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7시까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계약서 작 성당시 우선 총 연봉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13개월로 나누고 그걸 일로 나눠 시간 분배하여 급여명세서상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13으로 나누는 것는 1개월분이 퇴직금입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여 지급방법을 설명 듣고 계약은 했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여
2. 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본인의사가 아닌 규정상 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서에는 본인 의사로 중간 정산 한다는 내용에 서명 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된 사항일지라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인데여 이러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위법 사항이라면 노동부쪽이나 관할 청에서 조정 명령을 내려 줄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연차가 없는데여 이 또한 무방 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