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도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입사후 1년이후 발생하는 본래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됩니다.

2 2008.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예를들어 설명하면,
* 2008.1.1~1.30.간(입사후1년미만)에서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2,3,4,5,6,7,8,9,10,11,12.(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년도인 2009.1.1. 그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개의 연차규가ㅏ 발생함. 만약 1년미만 근속기간내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6일=9일이며 9일의 연차휴가는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의 연차휴가사용현황을 점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휴가로 보상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1. 의미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부여(후불성 개념)
>
>2.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
>
>3. 문의내용: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부여되는 휴가는 1년후 생기는 연차(15개)에서
>            공제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
>            또한 연차의 개념이 귀속 개념인지 이월개념인지(후불성)
>            2008년도 입사자의 연차가 2009년도 발생하는지???
>            아니면 2008년도 12월에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예) 2008년 1월 1일 입사자(현재 2008년 7월 15일 현재)
>
>  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총6개의 유급휴가 부여)가 되어 6일의 휴가를 쓸수잆음.
>      -> 2008년도 유급휴가 월별로 12일사용 가정
>
>  2). 하지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로 전화시(1년 8할이상 근무) 2009년 1월시 부여되는
>      휴가의 수는 15일로 2008년도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12일) 2009년도에 사용가능일수는
>      3일이 되어야되는게 아닌지요??
>
>  3). 따라서 2008년, 2009년 총 쓸수잇는 연차휴가의 범위는 15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      
>  4) 의문 :
>    1안)  2008년 휴가 (최초 1년 근무시 12개의 월유급휴가) +
>          2009년 휴가(2008년 8할이 상시 부여되는 15)= 27일 사용가능
>
>
>    2안) 2008년도 휴가는 2009년도 휴가에 포함되어 총 15일 사용가능(작성자생각)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2 1415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7 991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3 155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1 2008.07.21 246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2008.07.27 4931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1 1133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1 2032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7 2885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3 2591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1 1878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1242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965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1 1428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087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272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1 1018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토요일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8.07.23 867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3 853
Board Pagination Prev 1 ...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