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의미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부여(후불성 개념)
2.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
3. 문의내용: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부여되는 휴가는 1년후 생기는 연차(15개)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한 연차의 개념이 귀속 개념인지 이월개념인지(후불성)
2008년도 입사자의 연차가 2009년도 발생하는지???
아니면 2008년도 12월에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2008년 1월 1일 입사자(현재 2008년 7월 15일 현재)
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총6개의 유급휴가 부여)가 되어 6일의 휴가를 쓸수잆음.
-> 2008년도 유급휴가 월별로 12일사용 가정
2). 하지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로 전화시(1년 8할이상 근무) 2009년 1월시 부여되는
휴가의 수는 15일로 2008년도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12일) 2009년도에 사용가능일수는
3일이 되어야되는게 아닌지요??
3). 따라서 2008년, 2009년 총 쓸수잇는 연차휴가의 범위는 15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4) 의문 :
1안) 2008년 휴가 (최초 1년 근무시 12개의 월유급휴가) +
2009년 휴가(2008년 8할이 상시 부여되는 15)= 27일 사용가능
2안) 2008년도 휴가는 2009년도 휴가에 포함되어 총 15일 사용가능(작성자생각)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의미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부여(후불성 개념)
2.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
3. 문의내용: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부여되는 휴가는 1년후 생기는 연차(15개)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한 연차의 개념이 귀속 개념인지 이월개념인지(후불성)
2008년도 입사자의 연차가 2009년도 발생하는지???
아니면 2008년도 12월에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2008년 1월 1일 입사자(현재 2008년 7월 15일 현재)
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총6개의 유급휴가 부여)가 되어 6일의 휴가를 쓸수잆음.
-> 2008년도 유급휴가 월별로 12일사용 가정
2). 하지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로 전화시(1년 8할이상 근무) 2009년 1월시 부여되는
휴가의 수는 15일로 2008년도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12일) 2009년도에 사용가능일수는
3일이 되어야되는게 아닌지요??
3). 따라서 2008년, 2009년 총 쓸수잇는 연차휴가의 범위는 15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4) 의문 :
1안) 2008년 휴가 (최초 1년 근무시 12개의 월유급휴가) +
2009년 휴가(2008년 8할이 상시 부여되는 15)= 27일 사용가능
2안) 2008년도 휴가는 2009년도 휴가에 포함되어 총 15일 사용가능(작성자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