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영업사업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 영업사업이 폐지되면서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 까지 이지만 그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외국린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절차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영업사업이 폐지되면서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 까지 이지만 그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외국린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절차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