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를 보험 가입되어 이를 취소할 경우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따라 취소(수동적) 또는 반려처분(능동적)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동거친족이라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소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가입을 해야 함으로 동거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 다만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업무상 재해 두가지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거의 친족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3.05.23, 근기 68207-619 )

[질 의]

당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남성 3명 여성 11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원의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임.

사업주인 본인의 처 또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사업주인 본인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2002.10.1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

그런데 본인의 처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니 동 공단에서는 본인의 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보험 성립신고 시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립신고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는지.. 아니면 반려처분을 하는지..
>
>예를 들어 성립신고시에 근로자중에 사장의 배우자(A)가 포함되어 있다면, A에 대하여 성립신고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는지요? 제가 아는 분이 공단의 취소요구(?)에 따라 배우자의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구요..
>
>2. 만약 위와 같은 취소요구에 따라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는데 A가 사장의 배우자이지만 특별한 경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A가 산재를 당한 경우 성립신고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2월에 산재를 당하고, 3월 초에 가입통지서를 수령했는데, 3월 중순쯤에 공단의 취소요구를 받고 취소한다는 문서(?, 어떤 양식의 문서인지는 모르겠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이런거 같은데.. 만약 특별한 사정에 따라 A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절차상 취소한 것이 보험적용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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