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보험 성립신고 시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립신고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는지.. 아니면 반려처분을 하는지..
예를 들어 성립신고시에 근로자중에 사장의 배우자(A)가 포함되어 있다면, A에 대하여 성립신고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는지요? 제가 아는 분이 공단의 취소요구(?)에 따라 배우자의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구요..
2. 만약 위와 같은 취소요구에 따라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는데 A가 사장의 배우자이지만 특별한 경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A가 산재를 당한 경우 성립신고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월에 산재를 당하고, 3월 초에 가입통지서를 수령했는데, 3월 중순쯤에 공단의 취소요구를 받고 취소한다는 문서(?, 어떤 양식의 문서인지는 모르겠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이런거 같은데.. 만약 특별한 사정에 따라 A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절차상 취소한 것이 보험적용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성립신고시에 근로자중에 사장의 배우자(A)가 포함되어 있다면, A에 대하여 성립신고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는지요? 제가 아는 분이 공단의 취소요구(?)에 따라 배우자의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구요..
2. 만약 위와 같은 취소요구에 따라 성립신고를 취소하였는데 A가 사장의 배우자이지만 특별한 경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A가 산재를 당한 경우 성립신고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월에 산재를 당하고, 3월 초에 가입통지서를 수령했는데, 3월 중순쯤에 공단의 취소요구를 받고 취소한다는 문서(?, 어떤 양식의 문서인지는 모르겠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이런거 같은데.. 만약 특별한 사정에 따라 A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절차상 취소한 것이 보험적용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