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서면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으로 환산하여 3770원)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이 얼마(일급기준 또는 시간급기준 또는 월급기준)인지 알수는 없으나, 월904,8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시간급 3,770원으로 약정하였고, 해당월에 1일 8시간씩 30일(유급주휴일 등 포함)을 근무하였다면 904,80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시간급 3,770원으로 약정하였고, 해당월에 1일 8시간씩 근무한 일수가 26일(유급주휴일 등 포함)이고 1일4시간 근무한 일수가 4일(토요일)이라면, (3770원*8시간*26일)+(3770원*4시간*4일)=784160+60320=844,480원이므로 회사가 904,8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즉, 시간급 3770원을 기준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간수에 근무일수및 유급휴일수를 계산하여 실제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월의 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무조건 85202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하의 월통상임금은 3,770원 기준(주 44시간)으로 852,020원인데
>
>회사가 904,800원(3,770원 * 8 * 30 = 904,8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
>차액분에 대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합니까?
>
임금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서면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으로 환산하여 3770원)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이 얼마(일급기준 또는 시간급기준 또는 월급기준)인지 알수는 없으나, 월904,8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시간급 3,770원으로 약정하였고, 해당월에 1일 8시간씩 30일(유급주휴일 등 포함)을 근무하였다면 904,80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시간급 3,770원으로 약정하였고, 해당월에 1일 8시간씩 근무한 일수가 26일(유급주휴일 등 포함)이고 1일4시간 근무한 일수가 4일(토요일)이라면, (3770원*8시간*26일)+(3770원*4시간*4일)=784160+60320=844,480원이므로 회사가 904,800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즉, 시간급 3770원을 기준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간수에 근무일수및 유급휴일수를 계산하여 실제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월의 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무조건 85202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하의 월통상임금은 3,770원 기준(주 44시간)으로 852,02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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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904,800원(3,770원 * 8 * 30 = 904,8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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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분에 대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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