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하의 월통상임금은 3,770원 기준(주 44시간)으로 852,020원인데
회사가 904,800원(3,770원 * 8 * 30 = 904,8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차액분에 대해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합니까?
회사가 904,800원(3,770원 * 8 * 30 = 904,8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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