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느냐, 유급휴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토요일근무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설정하면,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발생합니다. 반면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설정하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1주최초의 4시간이내에 대해서는 25%,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4시간 유급처리)로 설정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근무하였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유급휴일임금 4시간 + 휴일근로당연분임금 4시간(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2시간(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는 월~금요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데 이 경우, 월~금요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은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그 시기는 귀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시기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입니다.
3. 생리휴가제도가 무급화된다는 것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리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제와 비교한다면 생리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임금보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보전의 방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즉 1)생리수당 전액을 임금보전할지, 이 경우 기본급으로 보전할지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으로 할지, 2)생리수당 중 일부만을 임금보전할지, 이 경우 기본급으로 보전할지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으로 할지, 3)생리수당을 임금보전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07.01 주5일제(주40시간)사업장입니다..
>
>44시간 사업장일때 통상임금:월급여 100만원
> 시급 :100만원/226시간=4,424원
>
>
>주40시간(주5일) 사업장으로 변경 :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 통상임금 : 월급여 100만원 임금유지
> 시급 :100마원/226시간=4,424원 시급유지
>
>
>토요일 4시간 근무시 : 유급휴일이므로 4시간 임금 100%지급, 4시간 휴일할증료 150%지급합니다. 계산이 맞는지요??
>
>이경우 잔업수당은 주 최초4시간씩(월16시간):3년간 은 25%적용인가요?
>
>
>그리고 유급이었던 생리휴가 폐지되는데요..
>월급여 100만원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35,392원을 추가하여 1,035,392원을 받았는데요..
>생리휴가 폐지시 미사용시 받았던 금액을 못받으면 월급여가 적어지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금보전수당 명목 등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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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느냐, 유급휴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토요일근무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설정하면,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발생합니다. 반면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설정하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1주최초의 4시간이내에 대해서는 25%,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4시간 유급처리)로 설정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근무하였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유급휴일임금 4시간 + 휴일근로당연분임금 4시간(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2시간(50%)가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는 월~금요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데 이 경우, 월~금요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은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그 시기는 귀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시기로부터 3년까지인 2011.6.30.까지입니다.
3. 생리휴가제도가 무급화된다는 것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생리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제와 비교한다면 생리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임금보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보전의 방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즉 1)생리수당 전액을 임금보전할지, 이 경우 기본급으로 보전할지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으로 할지, 2)생리수당 중 일부만을 임금보전할지, 이 경우 기본급으로 보전할지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으로 할지, 3)생리수당을 임금보전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07.01 주5일제(주40시간)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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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간 사업장일때 통상임금:월급여 100만원
> 시급 :100만원/226시간=4,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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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주5일) 사업장으로 변경 :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 통상임금 : 월급여 100만원 임금유지
> 시급 :100마원/226시간=4,424원 시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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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 근무시 : 유급휴일이므로 4시간 임금 100%지급, 4시간 휴일할증료 150%지급합니다.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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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잔업수당은 주 최초4시간씩(월16시간):3년간 은 25%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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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급이었던 생리휴가 폐지되는데요..
>월급여 100만원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35,392원을 추가하여 1,035,392원을 받았는데요..
>생리휴가 폐지시 미사용시 받았던 금액을 못받으면 월급여가 적어지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금보전수당 명목 등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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