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1 주5일제(주40시간)사업장입니다..
44시간 사업장일때 통상임금:월급여 100만원
시급 :100만원/226시간=4,424원
주40시간(주5일) 사업장으로 변경 :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통상임금 : 월급여 100만원 임금유지
시급 :100마원/226시간=4,424원 시급유지
토요일 4시간 근무시 : 유급휴일이므로 4시간 임금 100%지급, 4시간 휴일할증료 150%지급합니다. 계산이 맞는지요??
이경우 잔업수당은 주 최초4시간씩(월16시간):3년간 은 25%적용인가요?
그리고 유급이었던 생리휴가 폐지되는데요..
월급여 100만원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35,392원을 추가하여 1,035,392원을 받았는데요..
생리휴가 폐지시 미사용시 받았던 금액을 못받으면 월급여가 적어지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금보전수당 명목 등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44시간 사업장일때 통상임금:월급여 100만원
시급 :100만원/226시간=4,424원
주40시간(주5일) 사업장으로 변경 :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통상임금 : 월급여 100만원 임금유지
시급 :100마원/226시간=4,424원 시급유지
토요일 4시간 근무시 : 유급휴일이므로 4시간 임금 100%지급, 4시간 휴일할증료 150%지급합니다. 계산이 맞는지요??
이경우 잔업수당은 주 최초4시간씩(월16시간):3년간 은 25%적용인가요?
그리고 유급이었던 생리휴가 폐지되는데요..
월급여 100만원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35,392원을 추가하여 1,035,392원을 받았는데요..
생리휴가 폐지시 미사용시 받았던 금액을 못받으면 월급여가 적어지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금보전수당 명목 등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