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1)월급여 2)퇴직금 3)휴업수당입니다. 여기서 월차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체당금의 대상이 되지만, 연차수당은 위 세가지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역시 연차수당과 마찬가지 입니다.

2. 위 체당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우선변제재상인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순위다툼을 통해 배당받을수도 있고, 채권순위가 말리는 경우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배당순위가 같은 경우 동일비율로 분할하여 배당됩니다.

3. 회사의 파산, 법정관리 및 화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체불임금지연이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4. 가압류를 일찍했다 늦게 했다, 강제집행 및 경매신청을 누가 했다 하는 것은 배당 및 배당순위 결정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채권(임금포함)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배당과정에서의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생활법률상담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ub_html/fktu_sangdam_log.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
>현재 3개월 20일정도의 급여 연체와 2년 8개월의 퇴직금, 2008년 2월말에 정산해서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액, 연월차수당을 미지급 상태입니다.
>
>노동부 진정후 확인원은 받은상태이고, 현재 회사빌딩에 가압류 및 소송진행중입니다.
>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라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방법은 소송 및 체당금이 있는데,
>
>체당금에서 먼저 받을경우 적용되는것이 최종 3개월 임금과 2년 8개월 퇴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문1) 체당금에서 연말정산환급금과 연월차수당도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소송으로도 연말정산환급금과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만일 해당이 안될경우...체당금으로 3개월 임금과 퇴직금 이렇게 받을경우...
>
>* 질문2)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중인게 완료되어 경매로 들어가 최종 완료가 되면,
>우선변제로 나머지 20일정도의 급여와 연말정산환급금, 연월차수당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질문3) 체당금으로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경우...
>지연이자제도에 의해, 퇴직시점부터 15일후 부터 적용해서 20%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도 같이 지급하나요...?
>
>* 질문4) 소송으로 진행된건이 완료되어 경매가 완료되었을 경우 우선변제에 의하여 받을경우...지연이자제도에 의해, 퇴직시점부터 15일후 부터 적용해서 20%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도 같이 지급하나요...?
>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경매와 배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부분이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5)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가압류 및 소송진행 신청을 해놓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2개월동안 누락시켰습니다.
>다시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나중에 경매가 완료되어 우선변제에 의하여 배당할경우
>3개월 이후의 임금채권은...배당순위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변제후 못받은 3개월 이후의 임금체권에 대해서는 배당순위가 근저당보다 나중인가요..?
>같은 배당순위끼리는 금액이 부족할경우 먼저, 신청된 순위별로 지급되는지 아님, 비율데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이 많습니다...
>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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