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처리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즉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자격취득(입사) 및 자격상실(퇴직 등)처리를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일 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변동사항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곧 근로자와 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참고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황 및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자신과 귀하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자격상실처리하고, 소사장과 귀하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의 변동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입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지위를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소사장,근로자 3자간의 합의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회사나 소사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사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고용관계에 부속하는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그 변동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소사장)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결정할 일입니다.

3. 만약 고용승계과정에서 회사가 고용승계자에서 배제한다면 회사가, 고용승계이후 소사장이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소사장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그 사실만으로 해고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금더 상황을 지켜보신후 판단,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회사는 주5일제회사입니다.
>
>그런데..소사장제(아웃소싱)을한답니다....
>별상의도없었고....
>어제아침에 통보식으로 사장님께서 얘기를하셨습니다.
>동의를구하지도않고 7월1일바로시행한다면서...
>
>그런데..고용보험이상실되었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하는데...
>아짓 사직서나 아무것도처리... 한게없습니다.
>일은하고있는데...솔직히 그만두고싶을지경입니다.
>본회사를 보고 입사해서 열심히일해왔는데...
>
>이런경우 부당해고와 비슷한가요??
>동의를못하면 보상이라도받을길이없나요??
>2~3개월 임금이라도...
>
>아~갑갑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2 1415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7 991
☞택배를 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2008.07.23 155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1 2008.07.21 2466
☞개정 노동법에 관한 연차제도 계산법(꼭 대답해주세요) 2008.07.27 4931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1 1133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1 2032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7 2885
☞호봉 산정 오류 시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하여 2008.07.23 2591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1 1878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1242
☞토요일유급.무급 2008.07.23 965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1 1428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087
☞주40시간근로시 연차휴가 적용법. 2008.07.23 1272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1 1018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토요일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08.07.23 867
☞하계휴가에 관련하여서 2008.07.23 853
Board Pagination Prev 1 ...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