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개월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으로 재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재입사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년에 10개월만 근로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쉬는 2개월 동안은 탈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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