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조기시행하였다면 시해일이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약정한 상여금은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상여금을 삭감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연20%이며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된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입사후 2006년 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주5일제로 근무 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법적으로 주5일 근무회사가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에 대하여 월차로 대신하였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점 하나가 회사가 이미지 좋기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5일 근무를 실시하려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였는데
>그럼 그당시 월차 및 연차 수당은 없는것인지 궁금하며
>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럼 작년 7월부터 7개월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나오지 않다가
>올해 4월 연봉협상시 작년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많으로 올해 상여금이
>깍이고 나서부터 연봉협상후 4월 이후 상여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작년 7월부터 7개월간 밀린 상여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4월 연봉협상후 1년간 퇴직금 또한 어렵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동안 퇴사한 인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퇴직후 밀린돈은 1개월안에 정산이 되나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는 지급 요청을 하여도 회사에서는 주지 않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싶은거는
>밀린 상여금이랑 퇴직금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이자를 추가하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밀린급여 공소시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사사정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는데
>이럴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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