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4 2008.07.16 23:04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입사후 2006년 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주5일제로 근무 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법적으로 주5일 근무회사가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에 대하여 월차로 대신하였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점 하나가 회사가 이미지 좋기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5일 근무를 실시하려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하였는데
그럼 그당시 월차 및 연차 수당은 없는것인지 궁금하며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럼 작년 7월부터 7개월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나오지 않다가
올해 4월 연봉협상시 작년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많으로 올해 상여금이
깍이고 나서부터 연봉협상후 4월 이후 상여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7월부터 7개월간 밀린 상여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4월 연봉협상후 1년간 퇴직금 또한 어렵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사한 인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퇴직후 밀린돈은 1개월안에 정산이 되나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는 지급 요청을 하여도 회사에서는 주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거는
밀린 상여금이랑 퇴직금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이자를 추가하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밀린급여 공소시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사사정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는데
이럴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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