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시효소멸기간(3년)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소멸시효를 따지는데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재직중이건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청구 싯점을 2008.7.20.로 한다면, 2005.7.21.부터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05.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2005.7.1.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2005.5.1.~5.31.까지 개근한 근로자가 2005.6.1.~6.30.까지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 2005.7.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월차수당(1일분)조차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그리고 연차수당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00년도 0월0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도와 퇴직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사일과 입사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2.4.1.에 입사하고 2006.1.9.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의 소멸여부를 예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2002.4.1.~2003.3.31.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3.4.1.~2004.3.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4.4.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8.7.20.(현재)싯점에서는 이미 임금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 2003.4.1.~2004.3.31.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4.4.1.~2005.3.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5.4.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8.7.21.(현재)싯점에서는 이미 임금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 2004.4.1.~2005.3.31.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5.4.1.~2006.1.8.(퇴직전일)까지 12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6.1.9.(퇴직일)에 12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08.7.21.(현재)싯점에서는 2006.1.9.에 발생하는 12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즉, 2006.1.9.에 발생한 12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은 임금소멸시효 한도인 2009.1.8.까지 인정되므로 이기간이내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2009.1.9.부터는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판단을 부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위 소개한 사례와 같이 계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채권시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아래 질문의 공통사항은
>-. 노조가 2008년 4월 16일 생기면서 연월차 수당 청구 및 지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짐.
>-. 노조설립이전에는 연월차수당 청구 또는 지급 자체가 없었음.
>-.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시행은 2005년 7월 1일임
>-. 청구는 2008년 7월 현재시점임
>
>1. 계속 근무중 2005년 3월 31일에 퇴직한 직원의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청구에 대한 임금채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와 2004년 연차수당 및 2005년 1월 ~ 3월 월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2. 계속 근무중 2006년 1월 9일에 퇴직한 직원의 2004년 및 2005년 연차수당과 2006년 1월~ 6월까지의 월차수당 청구가 지금 가능한지요?
>
>3. 계속 근무중 2004년 3월 31일, 2004년 7월 31일, 8월 31일 퇴직한 사람의 임금채권시효는 지났는지요?
>
>4.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는 2004,2005,2006년 3년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자들은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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