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0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8.7.1.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하는 경우, 8월1일,9월1일,10월1일,11월1일,12월1일,2009년1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09.1.1.에 퇴직하는 경우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일분의 휴가사용권 뿐만 아니라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우권까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미만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급처우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05.10.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5.10.8.~2006.10.7.까지 재직하는 경우, 2006.10.8.~2007.10.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5일인 경우, 2007.10.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006.10.8.~2007.10.7.까지 기간에 대해, 2007.10.8.~2008.9.3.(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5일인 경우, 2008.9.4.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007.10.8.~2008.9.3.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등에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에 계속근로하지 않더라도 연간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법의 기준을 이유로 시행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연차 수당 지급을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상 직원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1,2년차 직원들의 수당지급과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막상 연차에대해 잘 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문 1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 전 사원 연차수당 지급시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배경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사용권이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08년 7월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09년 1월 연차수당 지급시에 연차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니라 만1년이 되었을때 발생할 연차에 대해
>사용권한만 주어지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시에 당해년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올해 근로한 날수에 따라 09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것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질문배경
>05년 10월 입사자가 08년 9월 3일에 퇴사시 계산입니다.
>08년 발생연차 15일, 입사일 기준(07년10월8일~08년9월3일 : 15*329/365 = 13일) 13일
>08년 사용연차 6일 하여서 15 + 13 - 6 = 22일을 미사용 연차로 계산합니다.
>(해당직원은 08년 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분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라는 것이 연간 개인에게 발생하는 연차에대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왠지 중복 보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계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였기에
>직원에게 유리하게 보상한다고 하여도 개인이 1년간 부여받는 연차 수를 넘는
>보상이 이뤄진다는게 맞는지 걱정입니다.
>직원이 퇴직시에는 연초에 연차수당 지급한 내용은 무시하더라도
>회계년도 기준 올해 부여되는 연차수(15일) - 사용연차(6일) = 미사용 연차(9일)
>이렇게 계산하여서 9일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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