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namej 2008.07.17 11:44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연차 수당 지급을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상 직원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1,2년차 직원들의 수당지급과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막상 연차에대해 잘 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1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 전 사원 연차수당 지급시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배경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사용권이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08년 7월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09년 1월 연차수당 지급시에 연차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니라 만1년이 되었을때 발생할 연차에 대해

사용권한만 주어지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시에 당해년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올해 근로한 날수에 따라 09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것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질문배경

05년 10월 입사자가 08년 9월 3일에 퇴사시 계산입니다.

08년 발생연차 15일, 입사일 기준(07년10월8일~08년9월3일 : 15*329/365 = 13일) 13일

08년 사용연차 6일 하여서 15 + 13 - 6 = 22일을 미사용 연차로 계산합니다.

(해당직원은 08년 연차수당 지급시 미사용분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라는 것이 연간 개인에게 발생하는 연차에대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왠지 중복 보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계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였기에

직원에게 유리하게 보상한다고 하여도 개인이 1년간 부여받는 연차 수를 넘는

보상이 이뤄진다는게 맞는지 걱정입니다.

직원이 퇴직시에는 연초에 연차수당 지급한 내용은 무시하더라도

회계년도 기준 올해 부여되는 연차수(15일) - 사용연차(6일) = 미사용 연차(9일)

이렇게 계산하여서 9일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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