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상조기금 조합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납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율적인 상조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여부는 상조조합의 내부적인 규칙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조조합으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채무자(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근로자)의 공제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상조조합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급여(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조조합은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원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들을 위한 기금(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출이 어려운 직원에게 은행이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중 담당자(3인)를 선정하여 대출심사 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퇴사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서 대출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
>4년정도 근무하고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
>퇴직금말고 기존에 납부했던 조합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 : 조합비가 매월 20,000원이라면 4년동안 납부한 조합비는 총 960,000원
>
>요즘같이 어려울때 적지않은 금액이라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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