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jota 2008.07.17 13: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들을 위한 기금(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직원에게 은행이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중 담당자(3인)를 선정하여 대출심사 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퇴사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서 대출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4년정도 근무하고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말고 기존에 납부했던 조합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 조합비가 매월 20,000원이라면 4년동안 납부한 조합비는 총 960,000원

요즘같이 어려울때 적지않은 금액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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