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을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등 4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느냐 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아마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제적인 임금상승의 폭이 많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불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는 경우, 종전과 비교하여 임금저하가 발생한다면, 임금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저하되는 임금을 얼마로 보전할지, 보전하는 경우 기본급을 인상할지 아니면 특정한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임금보전의 절차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가 판단됩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골프장) 입니다.
>주 44시간제 적용을 받을시에도 48시간 근무(실제는 50시간 이상)를 하고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주 40시간을 적용받으면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상으로 주당 4시간씩
>월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려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기존대로 똑같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주1회 휴무,주6일근무,법정공휴일 대휴)
>
>이렇게 계산하니 연개념으로 계산해보니 개인별로 약100만원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런 계산방식이 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직원들은 그정도의 돈을 받을바엔 그냥 쉬겠다며 원성이 자자합니다.
>
>워낙 총무에 지식이 없어서 부족하오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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