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골프장) 입니다.
주 44시간제 적용을 받을시에도 48시간 근무(실제는 50시간 이상)를 하고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주 40시간을 적용받으면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상으로 주당 4시간씩
월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려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기존대로 똑같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주1회 휴무,주6일근무,법정공휴일 대휴)
이렇게 계산하니 연개념으로 계산해보니 개인별로 약100만원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런 계산방식이 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직원들은 그정도의 돈을 받을바엔 그냥 쉬겠다며 원성이 자자합니다.
워낙 총무에 지식이 없어서 부족하오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44시간제 적용을 받을시에도 48시간 근무(실제는 50시간 이상)를 하고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주 40시간을 적용받으면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상으로 주당 4시간씩
월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려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기존대로 똑같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주1회 휴무,주6일근무,법정공휴일 대휴)
이렇게 계산하니 연개념으로 계산해보니 개인별로 약100만원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런 계산방식이 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직원들은 그정도의 돈을 받을바엔 그냥 쉬겠다며 원성이 자자합니다.
워낙 총무에 지식이 없어서 부족하오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