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여 최우선변제(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보다도 먼저 변제)의 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최우선변제의 대상을 직접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파산등으로 2008.7.에 퇴직한다면 2005.8.~2008.7.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3년간의 퇴직금만 최우선변제 또는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우선변제대상(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과 순위다툼을 통해 변제)이 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미 수령금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드릴게 있읍니다.
>저는 이 회사에 1995년 11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일을 하던중 2002년에 연봉제로 바뀌었읍니다..
>
>2002년 전에 발생되었던 퇴직금은 총 700만원 이었으나
>
>2005년에 일부 300만원을 받았읍니다...
>
>회사가 어려워 파산을 한다면,
>월급제로 일했을때 생긴 퇴직금 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현재까지 "A"라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
>월급제일때 발생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
>답변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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