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12.에 입사하여 1년미만의 기간인 2008.7.15.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07.11.12.부터 매월 개근하는 경우, 2007년12월12일,2008년1월12일,2월12일,3월12일,4월12일,5월12일,6월12일,7월12일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 등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중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드리겠습니다.
>
>저희회사에 입사를 작년 11월 12일날 입사하였으며
>2008년 7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그럴경우 1년 미만근무자라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여
>현재 제가 계산한 방식은
>
>2007년 - 49일
>2008년 - 197일
>
>(49+197)/365 *15 = 10개 생성으로 하였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 계산방식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차갯수 생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결과 1개월 만근시 1개부여방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회사 방식이 잘못된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11.12.에 입사하여 1년미만의 기간인 2008.7.15.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07.11.12.부터 매월 개근하는 경우, 2007년12월12일,2008년1월12일,2월12일,3월12일,4월12일,5월12일,6월12일,7월12일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 등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중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드리겠습니다.
>
>저희회사에 입사를 작년 11월 12일날 입사하였으며
>2008년 7월1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그럴경우 1년 미만근무자라하더라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여
>현재 제가 계산한 방식은
>
>2007년 - 49일
>2008년 - 197일
>
>(49+197)/365 *15 = 10개 생성으로 하였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 계산방식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차갯수 생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결과 1개월 만근시 1개부여방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회사 방식이 잘못된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